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9. 20.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2658 서면-2023-법규부가-2658 서면2023법규부가2658 20230920 202309 2023 09 20
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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