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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25.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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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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