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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19.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기본-0061 사전-2023-법규기본-0061 사전2023법규기본0061 20231019 202310 2023 10 19

요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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