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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8. 1.

공동명의 부동산의 본인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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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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