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23.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창고에 보관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사전-2023-법규부가-0674 사전-2023-법규부가-0674 사전2023법규부가0674 20231023 202310 2023 10 23
요지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에게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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