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28.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범위
서면-2022-법규재산-1310 서면-2022-법규재산-1310 서면2022법규재산1310 20231228 202312 2023 12 28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 2023.12.27. [질의내용] ◆(쟁점)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제1안)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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