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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3. 17.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 감정 시기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264 서면-2023-상속증여-0264 서면2023상속증여0264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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