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6. 28.

가업상속공제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634 서면-2023-상속증여-0634 서면2023상속증여0634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유사한 국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그 기간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포함되고, 다만 부득이 사유가 종료된 즉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업상속공제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634 서면-2023-상속증여-0634 서면2023상속증여0634 20230628 202306 2023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