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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6. 28.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700 서면-2023-상속증여-1700 서면2023상속증여1700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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