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7. 6.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461 서면-2023-상속증여-1461 서면2023상속증여1461 20230706 202307 2023 07 06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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