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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7. 1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042 서면-2023-상속증여-2042 서면2023상속증여2042 20230713 202307 2023 07 13

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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