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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7. 6.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73 서면-2023-상속증여-0073 서면2023상속증여0073 20230706 202307 2023 07 06

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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