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2. 22.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785 사전-2023-법규부가-0785 사전2023법규부가0785 20231222 202312 2023 12 22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동도급사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이하 “쟁점용역”)의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잔대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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