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4.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648 사전-2023-법규부가-0648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202310 2023 10 04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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