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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2. 12.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한 중개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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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 특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등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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