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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2. 26.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05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505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505 20231226 202312 2023 12 26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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