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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2. 28.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31 사전-2022-법규재산-1031 사전2022법규재산1031 20231228 202312 2023 12 28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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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31 사전-2022-법규재산-1031 사전2022법규재산1031 20231228 202312 2023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