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 28.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0088 서면-2022-상속증여-0088 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0128 202201 2022 01 28
요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제974조 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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