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4. 29.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022 서면-2022-상속증여-1022 서면2022상속증여1022 20220429 202204 2022 04 29
요지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증조부, 조부, 부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증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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