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5. 3.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해당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020 서면-2022-상속증여-1020 서면2022상속증여1020 20220503 202205 2022 05 03
요지
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에서 준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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