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5. 3.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서면-2021-상속증여-7416 서면-2021-상속증여-7416 서면2021상속증여7416 20220503 202205 2022 05 03
요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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