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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7. 18.

가업승계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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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본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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