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0. 27.
피상속인 처분대금 입증책임
서면-2022-상속증여-2306 서면-2022-상속증여-2306 서면2022상속증여2306 20221027 202210 2022 10 27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본문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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