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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2.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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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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