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6.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4693 서면-2022-상속증여-4693 서면2022상속증여4693 20221226 202212 2022 12 26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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