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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2. 27.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3-법인-2493 서면-2023-법인-2493 서면2023법인2493 20231227 202312 2023 12 27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본문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임대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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