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1. 21.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면서 보상금 수령 단체인 자가 수취하는 보상금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738 사전-2023-법규부가-0738 사전2023법규부가0738 20231121 202311 2023 11 21
요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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