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1. 23.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714 사전-2023-법규부가-0714 사전2023법규부가0714 20231123 202311 2023 11 23
요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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