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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3. 9. 12.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206 기준-2022-법무법인-0206 기준2022법무법인0206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9.12.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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