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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1. 4.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3 20240104 202401 2024 01 04

요지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 (쟁점1)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쟁점2)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ㅇ (제1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음 ㅇ (제2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없음 ◇ (쟁점3)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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