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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순차증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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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본문

(질의1) 가업의 일부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한 후, 같은 법(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개정 이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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