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른 신규 정산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829 사전-2023-법규부가-0829 사전2023법규부가0829 20231219 202312 2023 12 19
요지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예비력 공급 및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각각 이행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1조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위약금 성격의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3조에 따라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예비력 정산금 및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응동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받는 마일리지 정산금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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