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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3. 12.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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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자한 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당해 재산을 출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로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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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200 기준-2022-법무재산-0200 기준2022법무재산0200 20231218 202312 2023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