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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 8.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2023-법인-3666 서면-2023-법인-3666 서면2023법인3666 20240108 202401 2024 01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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