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8.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3-법인-0681 서면-2023-법인-0681 서면2023법인0681 20230508 202305 2023 05 08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인에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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