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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2.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후 저축을 해지한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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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상으로도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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