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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12. 27.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합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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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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