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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12. 22.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한·일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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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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