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0. 16.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911 서면-2023-부동산-0911 서면2023부동산0911 20231016 202310 2023 10 16
요지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주택(A),「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과 상속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주택(A) 양도 후 상속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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