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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3. 17.

특례기부금의 가액 산정 방법 등

서면-2022-법인-4029 서면-2022-법인-4029 서면2022법인4029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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