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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4. 1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4416 서면-2022-법인-4416 서면2022법인4416 20230412 202304 2023 04 12

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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