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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7. 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서면-2023-법인-0935 서면-2023-법인-0935 서면2023법인0935 20230704 202307 2023 07 04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법인(A)이 비적격 인적분할(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한 후 분할신설법인(B)이 분할법인(A)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2차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A)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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