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2. 21.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예산수령시기 5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필요성
서면-2022-징세-4590 서면-2022-징세-4590 서면2022징세4590 20231221 202312 2023 12 21
요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질의1) 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추가 지급한 금원이 그간 미지급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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