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1.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서면-2022-징세-3207 서면-2022-징세-3207 서면2022징세3207 20231108 202311 2023 11 08
요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중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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