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2.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5574 서면-2022-법인-5574 서면2022법인5574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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