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30.
적격합병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2-법인-2977 서면-2022-법인-2977 서면2022법인2977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은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고,“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이 합병등기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의 주식(약 3%)과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의 합병포합주식(약 97%)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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