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3. 20.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4410 서면-2022-법인-4410 서면2022법인4410 20230320 202303 2023 03 20
요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등이 기부 받은 금전 외의 자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한 후 낙찰 받은 내국법인으로부터 경매대금(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낙찰 받은 내국법인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낙찰 받은 내국법인이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에게 해당 경매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경매물품을 낙찰 받은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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