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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4. 20.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서면-2022-법인-0595 서면-2022-법인-0595 서면2022법인0595 20230420 202304 2023 04 20

요지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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