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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14.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1074 서면-2022-법인-1074 서면2022법인1074 20230614 202306 2023 06 14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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