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 13.
외국법인이 사용계약한 원유저장시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131 사전-2022-법규부가-1131 사전2022법규부가1131 20230113 202301 2023 01 13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이하 “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며,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